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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말소등록사실증명서의 발급)
① 등록관청은 법 제13조제1항ㆍ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말소등록사실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은 등록원부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덧붙여 적고, 말소등록사실증명서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 및 위조ㆍ변조 방지조치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7 ] [[시행일 2010.6.1]]
① 등록관청은 법 제13조제1항ㆍ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말소등록사실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은 등록원부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덧붙여 적고, 말소등록사실증명서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 및 위조ㆍ변조 방지조치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7
부칙 [97·1·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말소등록신청의 대행기간에 관한 적용례) 말소등록신청의 대행기간에 관한 제38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인수한 폐차대상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식은 1997년 2월 28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말소등록신청의 대행기간에 관한 적용례) 말소등록신청의 대행기간에 관한 제38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인수한 폐차대상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식은 1997년 2월 28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8·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8호 및 제3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8호 및 제3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8.20 제147호(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①내지 ④생략
⑤자동차등록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8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37조제3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①내지 ④생략
⑤자동차등록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8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37조제3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부칙 [99·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6호서식 비고란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등록증의 저당권설정등록사실의 기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에 의한 저당권 설정 또는 말소등록사실의 기재는 이 규칙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저당권설정등록을 하는 자동차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6호서식 비고란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등록증의 저당권설정등록사실의 기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에 의한 저당권 설정 또는 말소등록사실의 기재는 이 규칙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저당권설정등록을 하는 자동차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1999.12.31 제226호(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등록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수수료란중 "500원"을 "700원"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수료란중 "1천원(단, 사용본거지의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없습니다)"을 "1,300원(동일 시·도안의 주소변경을 제외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란의 제8조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 하자에 대하여는 매매업자가 매도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며, 시·도의 조례가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하자보증금으로 매수인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등록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수수료란중 "500원"을 "700원"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수료란중 "1천원(단, 사용본거지의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없습니다)"을 "1,300원(동일 시·도안의 주소변경을 제외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란의 제8조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 하자에 대하여는 매매업자가 매도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며, 시·도의 조례가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하자보증금으로 매수인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2003.0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제3호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제3호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1.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30 제4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7.10 제52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별지 제10호서식은 2006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별지 제10호서식은 2006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6.8.7 제53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3.19 제551호(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15 제584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 제60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8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8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3.26 제11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7 제2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제11조제5항, 제23조, 제40조제2항, 별지 제5호서식 중 “수수료(수입증지)”란 및 별도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제11조제5항, 제23조, 제40조제2항, 별지 제5호서식 중 “수수료(수입증지)”란 및 별도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6.11 제2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6조, 제27조제1항제7호, 제31조, 제37조제4항, 제41조제2항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6조, 제27조제1항제7호, 제31조, 제37조제4항, 제41조제2항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8.30 제277호(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0.11.25 제314호]
이 규칙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1 제348호(서식 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1.10.31 제39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별지 제5호서식은 2012년 2월 24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별지 제5호서식은 2012년 2월 24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2.6.18 제48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후단,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및 뒤쪽 말소등록 원인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3>부터 <12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후단,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및 뒤쪽 말소등록 원인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3>부터 <126>까지 생략
부 칙[2013.12.27 제5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4년 3월 18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4년 3월 18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4.3.25 제8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의 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의 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0.31 제13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4.12.31 제1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3.19 제189호]
이 규칙은 2015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7.7 제21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별지 제18호서식은 제외한다)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별지 제18호서식은 제외한다)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6.12.30 제382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 칙[2016.12.30 제384호]
이 규칙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31 제4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0.26 제456호]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9 제5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0호서식 비고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9년 1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개정서식의 내용에 맞게 일부를 수정해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0호서식 비고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9년 1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개정서식의 내용에 맞게 일부를 수정해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9.12.9 제6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2.28 제694호]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2.5 제820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15호의2"를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2"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2호"를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2호"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제2호 중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2호"를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2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15호의2"를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2"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2호"를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2호"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제2호 중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2호"를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2호"로 한다.
부 칙[2021.5.27 제8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10 제400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3.30 제1118호(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1 제116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양도증명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거래를 통해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양도증명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거래를 통해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