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국토해양부령 제11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9. 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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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절차는 「자동차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자동차등록령」 (이하 "등록령"이라 한다) 및 「자동차저당법」 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1.30]
제3조(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등록령 제2조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1. 자동차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2. 자동차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법인등의 주사무소소재지
②제1항제2호의 장소외의 다른 장소를 등록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이하 "사용본거지"라 한다)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동차소유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01.02.]
③등록관청은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록관청이 지정하는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등록증)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99·11·5]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제2장 자동차등록원부

제5조(자동차등록원부의 서식 및 기재방법)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갑)(이하 "갑등록원부"라 한다)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을)(이하 "을등록원부"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등록관청은 다음 각호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당해자동차의 갑등록원부의 해당란에 새로이 기재하거나 변경기재하고, 사항란에는 등록을 한 사유·내용 및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3.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
4.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
5.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등록
6. 등록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등록
7. 등록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예고등록
③등록관청은 자동차저당권의 설정·변경·이전 또는 말소에 관한 등록을 하는 때에는 당해자동차의 을등록원부의 해당란에 새로이 기재하거나 변경기재하고, 사항란에는 등록을 한 사유·내용 및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등록원부의 사항란에 그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11·5]
1. 등록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의 신청에 따라 이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
2. 등록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
3. 멸실된 등록원부를 회복한 경우에는 회복한 사실·연월일 및 직권으로 회복기재한 사항
4. 말소된 등록을 회복한 경우에는 회복한 사실 및 연월일
5. 저당권등록이 된 자동차인 경우에는 저당권설정의 사실과 을등록원부의 번호
6. 저당권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한 사실
⑤등록관청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원부의 기재내용을 변경·경정 또는 말소한 경우에는 그 변경전의 기재내용을 등록원부와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구조변경사항 등의 기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변경된 때에는 갑등록원부의 사항란에 구조변경사항을, 등록일자란에 구조변경검사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을 받은 때에는 갑등록원부의 정기점검유효기간란에 그 유효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 제4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때에는 갑등록원부의 검사유효기간란에 그 유효기간을 기재하여야 하며, 구조변경검사 및 임시검사를 받은 때에는 갑등록원부의 사항란에 검사사항을, 등록일자란에 검사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원부의 면수기재)
등록원부의 우측상단에는 등록원부의 총면수 및 각면의 면수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연월일등의 기재)
등록관청은 등록원부에 등록하는 때에는 각각 등록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순위번호의 기재)
①등록원부의 사항란에 등록하는 때에는 순위번호란에 등록순위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에 2이상의 등록신청이 접수되어 동일사항란에 등록하는 때에는 동일순위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원부등본등의 발급신청)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교부·열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2004.11.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제11조(등록원부등·초본의 작성)
①등록원부등본은 등록원부와 동일한 서식으로 작성하고, 교부연월일을 기재한 후 등록관청의 직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03.01.02.]
②등록원부등본을 작성하는 때에는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원부에 기록된 사항을 전부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작성 당시 효력이 있는 사항만을 기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제10조에 따른 신청서에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를 표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7.1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원부등본을 작성하는 경우 공란 또는 여백이 있는 경우에는 공란 또는 여백의 표시를 하고, 등록원부등본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각 장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등록원부초본을 작성하는 경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등록원부의 열람)
①등록원부의 열람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교부·열람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01.02.]
②등록원부를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관청의 담당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를 가리고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0]
③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관된 자료가 단말기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에의 연결등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등록원부멸실의 경우의 회복신청)
등록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회복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동차등록회복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 그 밖에 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
[전문개정 2006.8.7 제53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제14조(멸실등록의 회복처리)
①등록관청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회복신청이 있거나 등록회복신청이 없는 경우로서 새로운 등록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원부를 작성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등록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회복신청서 및 새로운 등록신청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순서대로 편철하여야 한다.
③등록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로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서류중 없어지지 아니한 등록서류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등록원부를 작성하고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자동차등록서류

제15조(등록서류의 비치)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사무에 필요한 등록원부·등록접수부·등록신청서류철 및 등록통지부를 등록관청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신청서류철)
등록관청은 등록에 관한 신청서·촉탁서·승낙서와 등록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래의 등록원부의 사본 기타 부속서류를 등록신청서류철에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제17조(등록통지부)
①등록관청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 또는 최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통지 또는 최고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통지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1. 법 제13조제4항·제5항의 통지사항
2. 「자동차저당법」 제5조의 통지사항
3. 등록령 제24조제2항·등록령 제25조제4항·등록령 제27조제2항·등록령 제33조제1항등록령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
4. 제36조 제46조제1항·제2항에 규정된 사항
②등록통지부는 매년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등록서류의 관리)
등록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서류의 관리방법은 「사무관리규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1.30]
②등록원부는 최초 5년간은 자기디스크화일에 의하여 보존하고, 그 후 5년간은 자기테이프화일에 의하여 보존한다.

제4장 자동차등록절차

제1절 통칙

제19조(등록접수부)
①등록관청은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접수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등록접수부는 매년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접수번호)
①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의 접수순서에 따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동시에 2이상의 등록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기재한다.
②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이 부여한다.
제21조(병합신청)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동일한 등록관청의 관할에 속하는 2이상의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원인 및 목적이 동일한 때에 한하여 동일한 등록신청서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제22조(간인등)
등록신청인은 등록신청관련서류가 2장이상인 때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 1인이 간인 또는 서명할 수 있다.
제23조(등록처리확인)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신청서의 뒷면 아래부분에 별도에 의한 고무인을 찍고, 각 란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해당사항을 확인한 후 해당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4조(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때에는 동의 또는 승낙을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서에 제3자가 동의 또는 승낙한 뜻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와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확정판결등 집행력 있는 정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촉탁 또는 직권에 의한 등록)
촉탁 또는 직권에 의한 등록을 하는 때의 기재방법은 신청에 의한 등록에 준하되, 직권에 의한 등록을 하는 때에는 접수번호란에 사선을 그어야 한다.
제26조(채권자대위에 의한 등록등)
①등록관청은 등록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등록하는 때에는 등록원부의 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등록관청은 제1항의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그 뜻을 등록권리자 및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채권자대위에 의한 등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위권을 행사한 자에게도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등록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위반의 말소등록인 경우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멸실되었던 등록이 회복된 경우

제2절 신규등록

제27조(신규등록신청등)
등록령 제18조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에 따른 서류 또는 수입필증이나 수입사실증명서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신조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로서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 신규검사증명서(등록령 제20조에 따라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인 경우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만 해당한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자동차만 해당한다)
7. 말소사실증명서(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인 경우에 한하며, 말소등록한 등록관청에서 다시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8.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해당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말하며, 비사업용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말한다. 이하 "사용본거지확인정보"라 한다)와 수입신고필증(수입차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말하며, 비사업용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등을 말한다. 이하 "사용본거지확인서류"라 한다)
2.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3.26 제11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제28조(신규등록신청의 대행)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신청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의 신청인란에 대행자임을 표시하고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를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01.0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신청을 대행하는 자가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산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당해자동차의 신규등록신청의 대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한다. [개정 99·1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신청을 대행하는 자는 자동차를 산 사람이 신규등록신청의 대행에 소요된 비용의 산출근거의 제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99·11·5]

제3절 변경등록

제29조(변경등록신청)
등록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8·20]
1. 자동차등록증
2. 변경등록신청사유(변경내역)를 증명하는 서류(사업용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 자동차 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등록령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2, 2005.11.30, 2008.1.22,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1. 2대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2 이상의 자동차소유자가 각 자동차마다 그 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를 다르게 하거나 끝자리 숫자의 짝수·홀수를 다르게 하고자 하는 경우
2. 자동차소유자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로서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3.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간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자동차소유자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자동차운수사업용을 제외한다)
4.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5.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상 필요하여 마약·조직폭력·밀수 등의 범죄 수사에 사용되는 공용차량의 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제30조(읍·면·동장의 변경등록처리)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전입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자동차등록증을 함께 제출받아 그 주소란을 정정한 후 이를 자동차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01.0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의 주소란을 정정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자동차주소변경등록신청서접수·발송대장 2부를 작성하여 그중 1부는 직인을 찍어 당해등록원부를 관리하는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신고를 한 자동차소유자의 등록원부상의 자동차 주소가 변경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 송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01.02.]
제31조(시·도간의 변경등록절차)
등록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간의 변경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도간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확인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확인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01.02.2006.8.7 제53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2007.10.15 제584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1. 자동차등록증
2. 삭제 [2006.8.7 제53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3.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변경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은 등록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자동차에 대하여 새로운 등록원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효력이 있는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변경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은 제2항의 등록원부를 작성함에 있어 당해자동차가 구조 및 장치가 변경된 자동차인 경우에는 등록원부의 사항란에 구조변경의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조(자동차등록증의 변경기재)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완료한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증의 해당란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자동차등록증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제4절 이전등록

제33조(이전등록신청)
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확인정보 및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확인서류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공증증서 등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3·11. 2003.01.02, 2004.11.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2005.11.30, 2006.8.7 제53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2007.10.15 제584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2008.1.22]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인 경우에 한한다)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매매 또는 알선한 경우
나.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다. 삭제 [2003.01.02.]
3. 증여증서(증여의 경우에 한한다)
4. 매각결정서(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된 경우에 한한다)
5. 삭제 [2006.8.7 제53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6. 확정판결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경우에 한한다)
7. 자동차등록증(등록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8. 삭제 [2006.8.7 제53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1·5]
1. 자동차를 양도자와 양수인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 : 별지 제15호서식
2. 자동차를 자동차매매업자(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를 포함한다)가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 별지 제16호서식
제34조(이전등록신청의 대행)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등록신청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표시된 잔금지급일부터 15일이내에 이전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신청시에는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이전등록신청서에 매도인 또는 알선인임을 표시하고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를 기재한 후 직인을 찍어야 한다.
제35조(자동차등록증의 재교부)
등록관청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새로운 자동차등록증을 작성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6조(이전등록사실의 통보등)
①등록관청은 등록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전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양도자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등록관청은 양수인에게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을 교체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01.02.]

제5절 말소등록

제37조(말소등록신청)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자동차폐차업자의 경우에는 폐차사실의 통보서에 의할 수 있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5·23, 2005.11.30]
1. 자동차등록증. 다만,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이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동차등록번호판(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폐차업자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인수한 경우와 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차인수증명서(자동차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의한 차령초과의 경우와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한다)
4. 자동차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발행한 자동차반품확인서(자동차를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에 한한다)
5. 관할경찰서장의 도난신고확인서(도난된 경우에 한한다)
6. 행정처분서 사본(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그 사업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한한다)
7.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 등으로 파손 또는 매몰등이 되어 자동차가 없어져 버린 경우에 한한다)
8.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9. 삭제 [2003.01.02.]
10. 등록령 제31조제6항 각호의 1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령 제31조제6항 각호의 사유로 말소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11.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등 집행력있는 정본(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록령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폐차의뢰서에 의한다. [신설 2003.01.02.]
③폐차의뢰서를 통보받은 자동차소유자는 폐차업자에게 폐차의뢰서를 제출하고 폐차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3.01.02.]
④폐차의뢰서를 제출받은 폐차업자는 당해 자동차를 폐차한 후 자동차소유자에게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등록관청에는 폐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01.02.]
제38조(자동차폐차업자의 말소등록신청)
법 제1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동차폐차업자는 자동차를 인수한 날부터 1월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8·5·23]
제39조(말소등록된 등록번호판등의 반납면제)
법 제13조제5항 후단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이라 함은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도난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등록증·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이 멸실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제40조(말소등록사실증명서의 교부)
등록관청은 법 제13조제1항·동조제3항 및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1조(수출이행여부의 신고)
등록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수출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01.02.]
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한 후 수출을 하지 아니하여 신규등록 신청이나 폐차요청을 한 경우에는 신규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이나 폐차요청을 받은 폐차업자가 그 사실을 말소등록을 한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01.02.]
제41조의2(압류등록)
압류등록은 부기로써 한다.
[본조신설 2003.1.2]

제5장 저당권등록

제42조(저당권설정등록신청)
등록령 제37조에 따라 저당권설정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자동차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1·5, 2008.1.22]
1. 저당권설정계약서
2.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공동저당인 경우에는 당해자동차의 등록번호·차대번호·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 목록
4. 자동차등록증
5. 자동차등록증
제43조(저당권변경등록신청)
등록령 제39조에 따라 저당권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동차저당권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
1. 저당권설정 또는 변경계약서
2.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공동저당된 자동차의 등록번호·차대번호·소유자 및 사용본거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전후의 내역
제44조(저당권이전등록신청)
등록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이전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자동차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피담보채권의 양도증명서
2. 구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45조(저당권말소등록신청)
등록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말소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저당권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9·11·5. 2003.01.02.]
1.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저당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
3. 제권판결등본(공시최고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4. 등록번호·차대번호·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 목록(공동저당된 자동차를 등록말소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6조(공동저당의 경우의 통보)
①공동저당권설정등록을 한 등록관청은 공동저당의 목적인 자동차가 다른 등록관청의 갑등록원부에 등록된 경우에는 당해등록관청에 공동저당권설정사실 및 연월일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동저당권설정등록을 한 등록관청과 공동저당의 목적인 자동차의 등록을 한 등록관청이 서로 다른 경우 각 등록관청은 저당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와 발생연월일을 지체없이 상호통보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를 변경한 때
2. 등록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받아 등록을 한 때
3. 저당권의 말소등록을 한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등록관청은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그 변경내용을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제46조의2(저당권설정등록사실의 기재 등)
「자동차저당법」 제4조 등록령 제37조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설정등록 또는 저당권말소등록을 완료한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증의 해당란에 저당권설정등록 또는 저당권말소등록을 한 사실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말소등록신청시 자동차등록증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저당권말소등록을 완료한 후 자동차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03.01.02, 2005.11.30]
[본조신설 99·11·5]

제6장 기타의 등록등

제47조(경정등록신청)
등록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등록사항경정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
삭제 [2006.8.7 제53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제49조(등록신청서류의 전산 확인)
삭제 [1999.11.5]
제50조(이의신청)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말소등록신청의 대행기간에 관한 적용례) 말소등록신청의 대행기간에 관한 제38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인수한 폐차대상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식은 1997년 2월 28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8·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8호 및 제3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8.20 제147호(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①내지 ④생략
⑤자동차등록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8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37조제3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부칙 [99·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6호서식 비고란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등록증의 저당권설정등록사실의 기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에 의한 저당권 설정 또는 말소등록사실의 기재는 이 규칙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저당권설정등록을 하는 자동차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1999.12.31 제226호(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등록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수수료란중 "500원"을 "700원"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수료란중 "1천원(단, 사용본거지의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없습니다)"을 "1,300원(동일 시·도안의 주소변경을 제외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란의 제8조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 하자에 대하여는 매매업자가 매도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며, 시·도의 조례가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하자보증금으로 매수인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2003.0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제3호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1.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30 제4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7.10 제52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별지 제10호서식은 2006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6.8.7 제53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3.19 제551호(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15 제584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 제60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8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3.26 제11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