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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42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2. 05.("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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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당해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로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9·12·31. 2003.01.02.]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2.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2의2.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 한 한다) [신설 2003.01.02.]
3.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4.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하고 별책 4의 이륜자동차대장을 작성·비치한 후 별지 제64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하는 때에는 자동차등록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번호"는 "이륜자동차번호"로, "말소등록"은 "사용폐지신고"로, "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신규등록"은 "사용신고"로 본다. [개정 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