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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64호 일부개정 2008.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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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택시미터의 구조등)
①자동차에 부착되어 거리와 시간을 측정하여 이를 금액으로 표시하는 택시요금미터(이하 "택시미터"라 한다)의 구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②택시미터의 검정범위는 거리를 측정하는 측정장치(변속기에 부착되어 속도를 측정하는 부분을 말한다)에서부터 기본·주행·할증요금을 표시하는 요금장치(이하 이 조에서 "요금장치"라 한다)까지로 한다. [신설 2001·4·19]
③누구든지 택시미터의 장치중 요금장치등 요금장치를 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택시요금체계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내에 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