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2023. 07. 1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3조(기술인력의 교육)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이하 "검사원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신규교육: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기술인력이 최초로 받아야 하는 교육
2. 정기교육: 기술인력이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② 검사원교육의 내용 및 방법은 별표 20과 같다.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중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에 대한 검사원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은 검사원교육을 받은 기술인력에게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전문교육기관은 검사원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이수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교육 수료일 등을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10.14 제92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93조는 제92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