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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303호 일부개정 2024. 01.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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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2(전문교육기관의 지정)
①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일 것
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나. 제149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
다. 제14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연합회로서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2. 별표 20의2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②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의4서식의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설·장비 및 인력 보유 현황
2. 교육과정편성표(교육내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계획서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58호의5서식의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은 매년 12월 말일까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을 신청한 연도의 교육계획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운영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