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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47호 일부개정 2019. 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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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등)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의 구분·자격 및 직무는 별표 20과 같다.
②제1항의 기술인력은 그가 소속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외의 자에게 동시에 소속할 수 없으며, 지정정비사업자는 소속기술인력으로 하여금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를 받기 위하여 제시된 자동차에 대하여 정비업무(교정 및 조정작업을 제외한다)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 및 조정작업은 무상으로 한다. [신설 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