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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900호 일부개정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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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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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등)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의 구분·자격 및 직무는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21.10.14]
②제1항의 기술인력은 그가 소속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외의 자에게 동시에 소속할 수 없으며, 지정정비사업자는 소속기술인력으로 하여금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를 받기 위하여 제시된 자동차에 대하여 정비업무(교정 및 조정작업을 제외한다)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 및 조정작업은 무상으로 한다. [신설 99·12·31]
제91조(기술인력의 확보보고등)
①지정정비사업자는 기술인력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증 사본 등 별표 19에 따른 자격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교육수료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0.26, 2021.10.14]
②지정정비사업자는 기술인력을 해임한 경우(제92조제2항에 따라 해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0.26, 2021.10.14]
③지정정비사업자는 검사책임자 또는 검사주무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99·12·31]
제92조(기술인력의 해임명령등)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에 의한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10.26]
②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임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해당 기술인력을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99·2·19, 2017.10.26]
[본조개정 2021.10.14 제93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92조는 제93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