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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등)
①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99·12·31]
2.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업무규정(시설·기술인력관리 및 검사시행절차등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4. 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의 검토 및 현지확인을 한 후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58호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교통안전공단 및 정비연합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및 ④삭제 [99·2·19]
①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99·12·31]
2.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업무규정(시설·기술인력관리 및 검사시행절차등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4. 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의 검토 및 현지확인을 한 후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58호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교통안전공단 및 정비연합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및 ④삭제 [99·2·19]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중 승용·승합자동차에 관한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제33조제1항제2호 라목의 규정은 1997년 5월 1일을 말한다)부터 시행하며, 정비업의 제외사항에 관한 제132조의 규정은 1998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5 제13호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99·12·31]
제2조 (제작결함자동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중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규등록(말소등록을 한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을 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동차의 사후관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1997년 4월 30일이후 최초로 판매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정기점검기간과 정기검사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된 자동차는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정기점검을 받는 날부터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간을 적용하며,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 산정기준은 1997년 1월 1일이후에 최초로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와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86조 및 별표 18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중 공기과잉률측정기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에서는 1997년 1월 1일부터, 그외의 지역에서는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정비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점검·정비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공동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2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개설하고자 하는 공동사업장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장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합자동차의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중 이 규칙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1회에 한하여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99·12·31]
제9조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되, 1997년 5월 31일까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 (차대번호표기부호의 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차대번호각자부호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차대번호표기부호로 본다.
제11조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접수된 자동차의 형식승인신청·성능시험신청 및 동일형식신고에 대한 형식승인기준·안전기준 및 동일형식신고의 기준적용은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안전시험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동차성능시험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자동차안전시험대행자로본다.
제13조 (차고시설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시설의 신고를 한 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차고시설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되, 1997년 4월 30일까지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차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4조 (정밀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기계·기구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정밀도검사 또는 정기정밀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전에 접수된 신규검사신청 또는 정기검사신청에 대한 검사처리절차는 제76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재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계속검사기준에 부적합판정된 자동차에 대한 재검사절차는 제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자동차검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되,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지역의 자동차검사소에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그외의 지역의 자동차검사소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검사용기계·기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접수된 자동차관리사업허가신청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동차매매업의 하자보증금에 대하여는 제1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되, 1996년 12월 31일까지 제1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을 확보하여 이를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 (상품용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신고를 받아 상품용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는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용표지를 부착한 것으로 본다.
제21조 (정비업의 제외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정비업의 제외사항에 관한 제132조의 규정이 시행되는 1998년 10월 30일까지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정비작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9 제1호 가목 내지 사목의 정비작업
2. 원동기장치중 실린더헤드개스킷의 교환, 로커암커버개스킷의 교환 및 밸브간극 조정
3. 조향장치중 점화스위치 및 키뭉치의 점검·정비
제22조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급자동차정비업·2급자동차정비업 또는 원동기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의하여 각각 자동차종합정비업·소형자동차정비업 또는 원동기전문정비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되, 1997년 4월 30일까지 별표 26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3조 (폐차업영업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한 폐차영업소는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폐차업영업소로 본다.
제24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식은 1997년 1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중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소"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소"로 한다.
②사업용자동차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중 "지프형택시"를 "다목적형택시"로 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중 승용·승합자동차에 관한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제33조제1항제2호 라목의 규정은 1997년 5월 1일을 말한다)부터 시행하며, 정비업의 제외사항에 관한 제132조의 규정은 1998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5 제13호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99·12·31]
제2조 (제작결함자동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중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규등록(말소등록을 한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을 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동차의 사후관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1997년 4월 30일이후 최초로 판매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정기점검기간과 정기검사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된 자동차는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정기점검을 받는 날부터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간을 적용하며,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 산정기준은 1997년 1월 1일이후에 최초로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와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86조 및 별표 18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중 공기과잉률측정기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에서는 1997년 1월 1일부터, 그외의 지역에서는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정비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점검·정비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공동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2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개설하고자 하는 공동사업장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장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합자동차의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중 이 규칙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1회에 한하여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99·12·31]
제9조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되, 1997년 5월 31일까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 (차대번호표기부호의 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차대번호각자부호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차대번호표기부호로 본다.
제11조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접수된 자동차의 형식승인신청·성능시험신청 및 동일형식신고에 대한 형식승인기준·안전기준 및 동일형식신고의 기준적용은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안전시험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동차성능시험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자동차안전시험대행자로본다.
제13조 (차고시설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시설의 신고를 한 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차고시설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되, 1997년 4월 30일까지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차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4조 (정밀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기계·기구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정밀도검사 또는 정기정밀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전에 접수된 신규검사신청 또는 정기검사신청에 대한 검사처리절차는 제76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재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계속검사기준에 부적합판정된 자동차에 대한 재검사절차는 제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자동차검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되,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지역의 자동차검사소에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그외의 지역의 자동차검사소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검사용기계·기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접수된 자동차관리사업허가신청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동차매매업의 하자보증금에 대하여는 제1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되, 1996년 12월 31일까지 제1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을 확보하여 이를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 (상품용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신고를 받아 상품용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는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용표지를 부착한 것으로 본다.
제21조 (정비업의 제외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정비업의 제외사항에 관한 제132조의 규정이 시행되는 1998년 10월 30일까지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정비작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9 제1호 가목 내지 사목의 정비작업
2. 원동기장치중 실린더헤드개스킷의 교환, 로커암커버개스킷의 교환 및 밸브간극 조정
3. 조향장치중 점화스위치 및 키뭉치의 점검·정비
제22조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급자동차정비업·2급자동차정비업 또는 원동기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의하여 각각 자동차종합정비업·소형자동차정비업 또는 원동기전문정비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되, 1997년 4월 30일까지 별표 26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3조 (폐차업영업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한 폐차영업소는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폐차업영업소로 본다.
제24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식은 1997년 1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중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소"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소"로 한다.
②사업용자동차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중 "지프형택시"를 "다목적형택시"로 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8·5·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제1항 및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제95조제1항제3호·제2항 및 제96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74조제1항 및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1998.7.1.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1998.7.1. 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택시미터사용검정주기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9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④(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정비사업자는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시설기준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확보하여야 한다.
⑤(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86조제2항 및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정비사업자가 행할 수 있는 검사업무의 범위는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비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로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제1항 및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제95조제1항제3호·제2항 및 제96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74조제1항 및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1998.7.1.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1998.7.1. 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택시미터사용검정주기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9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④(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정비사업자는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시설기준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확보하여야 한다.
⑤(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86조제2항 및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정비사업자가 행할 수 있는 검사업무의 범위는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비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로 한다.
부 칙[1998·8·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① 내지 ③생략
④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로 한다.
⑤ 내지 ⑧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① 내지 ③생략
④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로 한다.
⑤ 내지 ⑧생략
부칙 [99·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기소음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 제2호 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검사를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열람·등록·허가·교부·지정·검정·승인 ·이용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0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사용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등록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수수료란중 "500원"을 "700원"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수료란중 "1천원(단, 사용본거지의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없습니다)"을 "1,300원(동일 시·도안의 주소변경을 제외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란의 제8조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 하자에 대하여는 매매업자가 매도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며, 시·도의 조례가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하자보증금으로 매수인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기소음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 제2호 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검사를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열람·등록·허가·교부·지정·검정·승인 ·이용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0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사용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등록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수수료란중 "500원"을 "700원"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수료란중 "1천원(단, 사용본거지의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없습니다)"을 "1,300원(동일 시·도안의 주소변경을 제외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란의 제8조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 하자에 대하여는 매매업자가 매도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며, 시·도의 조례가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하자보증금으로 매수인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2001·4·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별지 제82호서식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일 이후 6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별지 제82호서식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일 이후 6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1.6.30.]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1.0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형식승인을 얻은 자동차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이미 형식승인을 얻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로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1조 내지 제39조의2(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05조 내지 106조의2를 말한다)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형식승인을 얻은 자동차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이미 형식승인을 얻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로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1조 내지 제39조의2(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05조 내지 106조의2를 말한다)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할 수 있다.
부칙 [2003.11.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화물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거나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형식에 따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로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자동차등록을 한 자동차(신규자동차등록신청을 한 자동차를 포함한다)는 제2조제1항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화물자동차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화물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거나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형식에 따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로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자동차등록을 한 자동차(신규자동차등록신청을 한 자동차를 포함한다)는 제2조제1항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화물자동차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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