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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140호(규제일몰제 우선적용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9. 0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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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자동차검사대행자의 검사시설기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자동차검사소에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시설 및 기술인력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7「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13의3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8·5·26, 99·12·31, 2005.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