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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11호 일부개정 2006. 0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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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자동차검사대행자의 검사시설기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자동차 검사소에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시설 및 기술인력과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27과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13의3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8·5·26, 99·12·31, 2005.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