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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2023.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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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재검사)
법 제43조에 따른 검사결과 제80조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재검사기간 내에 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 내에 해당 자동차를 검사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80조제3항에 따른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와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1998.5.26, 2010.2.18, 2014.12.31, 2017.2.14, 2017.10.26, 2019.4.23, 2019.12.9, 2021.10.14]
1. 신규검사·튜닝검사 및 임시검사 :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이내
2. 정기검사 : 제7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간 만료후 10일이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이내
가. 검사기간 시작 전이나 경과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1) 최고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 무단 해체ㆍ해제 및 미작동
2)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위배
3. 수리검사: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은 제외한다. [신설 2023.5.25] [[시행일 2023.11.26]]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제80조제3항에 따른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에 부적합 사유를 정비한 부분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함께 보이는 전체 사진을 첨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제80조제3항에 따른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5.25] [[시행일 2023.11.26]]
1. 제80조제2항제1호나목 중 등록번호판의 망실,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의 훼손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제80조제2항제12호가목(전조등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진만으로 적합 여부 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진의 보완 또는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5.25] [[시행일 2023.11.26]]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부적합한 항목에 대하여 다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5.25] [[시행일 2023.11.26]]
⑥ 제1항에 따른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80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 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8.5.26, 2010.2.18, 2023.5.25] [[시행일 2023.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