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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72호 일부개정 20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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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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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검사의 실시등)
제76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법 제43조제2항법 제4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검사결과를 별지 제48호서식의 자동차검사표에 기록하고 이를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5.26, 2010.2.18]
②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합판정을 하고 해당 자동차소유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8.5.26, 1999.2.19, 1999.12.31, 2001.4.19, 2003.1.2, 2005.9.16, 2010.2.18, 2010.6.30 제374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2011.12.15, 2013.12.12, 2014.12.31] [[시행일 2015.1.8]]
1. 동일성 확인
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상이(자형등의 위조·변조 및 훼손을 포함한다)
나. 등록번호판의 상이·훼손 또는 망실 및 봉인훼손
다.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장치의 제원허용오차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2. 주행장치
가.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
나. 타이어의 손상 및 요철무늬의 깊이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마모
다. 휠 및 타이어의 돌출
3. 조향장치의 변형·용접·느슨함 또는 누유
4. 제동장치중 제동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및 제동계통의 손상 및 누유
5. 연료장치중 조속기 봉인탈락 및 연료의 누출
6. 전기·전자장치중 엔진정지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
7. 차체 및 차대
가. 차체 및 차대의 심한 부식, 심한 변형 또는 절손
나.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심한 손상ㆍ훼손 또는 미설치(설치상태에 관한 불량을 포함한다)
다.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차체의 외형 또는 부착물
8. 견인차 및 피견인차의 연결장치의 변형 또는 손상
9. 물품적재장치중 위험물·유해화학물·산업폐기물·쓰레기등 운반차량의 적재장치의 부식·변형
10. 창유리의 규격품미사용 또는 심한 균열
11.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위배
12. 등화장치
가. 전조등·방향지시등·번호등 및 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기준 부적합, 택시표시등의 자동점등상태 불량
나. 전조등의 전조등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기준미달
다.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
13. 계기장치중 운행기록계·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 및 속도계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14. 법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의 구조·장치
15. 좌석안전띠가 없는 경우나 좌석안전띠의 심한 손상
③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판정한 자동차중 부적합판정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검사부적합통지서에 그 사유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적합판정(시정권고사항을 포함한다)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6, 2003.1.2, 2010.2.18, 2014.12.31] [[시행일 2015.1.8]]
1. 신규검사 : 별지 제50호서식의 신규검사증명서의 발급
2. 정기검사 :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유효기간 기재
3. 튜닝검사: 자동차등록증에 튜닝사항 및 튜닝작업 정비업체 기재, 별지 제50호의2서식의 튜닝검사증명서 발급
4. 임시검사 :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적합여부를 기재
5. 시정권고사항이 있는 자동차 : 별지 제49호서식의 시정권고통지서의 발급
④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3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자동차검사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18, 2011.12.15]
⑤ 삭제 [20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