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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82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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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튜닝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2010.2.18, 2014.12.31, 2015.10.7] [[시행일 2016.4.8]]
1. 자동차등록증
2. 제56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튜닝승인서
3.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튜닝 전·후의 주요 제원 대비표
4. 튜닝 전·후의 자동차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튜닝하려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6. 삭제 [2015.10.7] [[시행일 2016.4.8]]
[본조제목개정 2014.12.31] [[시행일 20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