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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4호 일부개정 2016. 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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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정기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이하 이 조에서 "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보험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98·5·26. 2003.01.02, 2005.9.16, 2013.12.12] [[시행일 2013.12.19]]
1. 자동차등록증
2. 보험등의 가입증명서
②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내에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 2009.3.30 제327호, 제112호(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