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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94호(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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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정기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98·5·26. 2003.01.02, 2005.9.16]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등의 가입증명서
②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전후 각각 30일이내로 하며, 이 기간내에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