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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27호, 국토해양부령 제112호(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9.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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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신규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신규검사신청서에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원표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당해 자동차를 그 자동차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자기인증된 자동차와 같은 제원의 자동차인 경우에는 제원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