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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880호 일부개정 2021.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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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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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신규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신규검사신청서에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제원표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그 자동차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자기인증된 자동차와 같은 제원의 자동차인 경우에는 제원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1.2, 2010.2.18]
제77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이하 이 조에서 "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보험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98·5·26. 2003.1.2, 2005.9.16, 2013.12.12, 2017.10.26, 2020.10.16]
1. 자동차등록증
2. 보험등의 가입증명서
3. 「산업안전보건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합격증명서(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를 장착한 자동차에 한정한다)
②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내에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 2009.3.30 제327호, 제112호(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자동차의 정기검사 기간은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19.4.23]
[본조제목개정 2019.4.23]
제77조의2(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시·도지사는 등록된 자동차 중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조사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그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4.12.6, 2007.7.20, 2020.10.16]
1.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사실
2. 정기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 및 그 신청방법
3.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 및 근거 법규
[본조신설 99·12·31]
[본조제목개정 2007.7.20]
제78조(튜닝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03.1.2, 2010.2.18, 2014.12.31, 2015.10.7, 2020.2.28]
1.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사실증명서
2. 제56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튜닝승인서
3.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튜닝 전·후의 주요 제원 대비표
4. 튜닝 전·후의 자동차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튜닝하려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6. 삭제 [2015.10.7] [[시행일 2016.4.8]]
[본조제목개정 2014.12.31] [[시행일 2015.1.8]]
제79조(임시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을 받은 자동차가 아닌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1.2]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명령서
제79조의2(수리검사의 신청 등)
법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정비업자가 발급한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전손(全損) 처리된 이후의 수리에 관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를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조 또는 장치에 판금, 절단 또는 용접 작업을 한 경우 해당 구조 또는 장치의 방청(防錆) 또는 실링(sealing) 작업 전 사진(등록번호판이 함께 촬영된 사진이어야 하며, 해당 구조 또는 장치에 부품 교체가 있는 경우 교체부품의 사진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크로스멤버
나. 사이드멤버
다. 휠하우스
라. 대쉬패널
마. 플로어패널
바. 패키지트레이
사. 차대
4. 보험회사가 발급한 전손 처리에 관한 확인서(사고일자, 사고원인 및 고장 또는 파손이 된 구조나 장치의 명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5. 휠얼라인먼트 측정 결과
6. 손상된 구조 또는 장치(제3호 각 목의 구조 또는 장치는 제외한다)에 대한 수리 전 사진
[본조신설 2017.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