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20호 일부개정 2019. 04.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5조(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제74조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3.1.2, 2007.7.20, 2016.1.7]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안에서 자동차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검사를 유예할 것. 이 경우 대상자동차·유예기간 및 대상지역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당해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검사를 유예할 것
3.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섬지역의 출장검사인 경우에는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당해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것
4.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신고 전까지 해당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것
②제1항제2호에 따라 자동차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자동차검사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0]
③ 자동차소유자가 검사유효기간 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여 검사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까지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검사는 연장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12] [[시행일 2013.12.19]]
1. 법 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경우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