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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3.01.02.]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안에서 자동차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검사를 유예할 것. 이 경우 대상자동차·유예기간 및 대상지역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당해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것
3.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섬지역의 출장검사인 경우에는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당해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것 [신설 2003.01.02.]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유효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시·도지사는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3.01.02.]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안에서 자동차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검사를 유예할 것. 이 경우 대상자동차·유예기간 및 대상지역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당해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것
3.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섬지역의 출장검사인 경우에는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당해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것 [신설 2003.01.02.]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유효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