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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51호(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등중개정 2007.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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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검사의 유효기간)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서 "일정기간"이라 함은 별표 15의2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98·5·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은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규등록일부터 기산하고,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99·12·31]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기간중에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검사유효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④검사의 유효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구조변경 등으로 규모별 세부기준이 변경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규등록한 때의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