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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900호 일부개정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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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정밀도검사의 대상·기준등)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2]
1. 제동시험기
2. 전조등시험기
3. 사이드슬립측정기
4. 속도계시험기
5. 택시미터주행검사기
6. 가스누출감지기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당해기계·기구를 설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정밀도검사(이하 "최초정밀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계·기구에는 그 형식 ·제작번호 및 제작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정밀도검사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정밀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1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정밀도검사(이하 "정기정밀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8·5·26]
④최초정밀도검사 또는 정기정밀도검사를 받은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자가 당해기계·기구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된 구조 또는 장치에 대한 정밀도검사(이하 "구조변경정밀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그 설치위치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시 최초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검사의 기준및 방법은 별표 12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