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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880호 일부개정 2021.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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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2(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7.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