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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97호 일부개정 2012. 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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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정기점검)
①사업용자동차소유자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차령이 경과된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대형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와 그 이후 매 1년마다 정기점검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대형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90일)이내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개인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 2004.12.6, 2005.9.16, 2010.2.18]
1. 승용자동차 : 3년
2. 승합자동차 : 4년
3.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5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은 별표 8의 정기점검기준에 의하여 법 제53조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정기점검시행자"라 한다)가 그 사업장안에서 시행한다. 다만, 정기점검시행자가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장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③시·도지사는 등록된 자동차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하 "정기점검기간"이라 한다)이 경과된 자동차를 조사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그 소유자에게 정기점검기간이 지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2.5, 2010.2.18]
④사업용자동차소유자가 정기점검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나 정기점검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준에 따라 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