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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72호 일부개정 2019.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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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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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튜닝의 승인신청 등)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튜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튜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 2010.2.18, 2014.2.28, 2014.12.31, 2017.1.6, 2019.4.23]
1.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튜닝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제원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튜닝 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튜닝하려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4. 삭제 [2014.2.28]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튜닝내용이 제55조에 따른 튜닝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튜닝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 2010.2.18, 2014.12.31, 2019.4.23]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튜닝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과 그에 따른 정비(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경우에는 튜닝만 해당한다)를 받고 승인받은 날부터 45일이내에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튜닝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 2014.12.31, 2016.9.7]
④ 제3항에 따라 튜닝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은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7, 2016.9.7]
1. 자동차등록번호
2. 사업자등록번호
3. 정비업등록번호 또는 제작자등록번호
4. 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5. 업체 주소 및 전화번호
6. 튜닝작업 완료일자
7. 튜닝작업 내용
⑤ 제3항에 따라 튜닝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튜닝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튜닝 작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9.7]
[본조제목개정 2014.12.31] [[시행일 20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