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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277호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0. 0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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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구조·장치의 변경승인신청등)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구조·장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 2010.2.18]
1.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구조변경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제원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4. 당해 자동차의 제작자가 변경후의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도가 적정하다고 인정한 서류(제55조제2항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변경내용이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장치의 변경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구조·장치변경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 2010.2.1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을 얻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로부터 구조·장치의 변경과 그에 따른 정비를 받고 승인받은 날부터 45일이내에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