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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11호 일부개정 2006. 04.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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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자료의 기록유지 등)
제작자등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를 당해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1. 외국에 수출한 자동차의 제작결함시정사례에 관한 다음 각목의 자료
가. 제작자등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시정조치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
나. 외국 정부의 결정에 의한 시정조치 관련자료
2.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시행한 자체무상점검의 근거자료 및 그 안내문
3. 제작자등이 실시한 자체 유·무상 점검·정비 또는 품질개선에 관한 다음 각목의 자료
가. 제작자등과 정비업소 사이에 이루어진 기술 통보문(정비통신문, 기술통신문 등)
나. 제작자등과 정비업소 사이에 정기적으로 주고 받은 기술정보 자료
4.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제작결함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자료
가. 설계도면
나. 사양 및 설계변경 관련자료
다.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기능이상으로 제기된 소비자 불만사항
라. 자동차 제작자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유·무상 점검·정비 및 교환 내역
5. 안전기준의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안전시험 결과 및 제원통보 등 자기인증 관련 자료
6. 자동차 구매자 연락처
[본조신설 200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