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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55호 일부개정 2017.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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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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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자료의 제공)
①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구매자에게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부품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공고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6.6.9, 2011.12.15, 2017.1.6]
1.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취급설명서
2.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안내문
3. 미완성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빙하는 서류 및 단계제작자동차의 제작등을 위한 기술자료(미완성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소량생산 자동차의 제작자등은 소량생산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 자동차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유사한 수준의 안전도 확인방법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였다는 사실을 제1항제1호의 자료를 통하여 구매자에게 알려야한다. [신설 2017.1.6]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2.15,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1.6]
[본조신설 2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