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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880호 일부개정 2021.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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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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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5(정비 장비·자료의 종류 및 제공방법)
법 제3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장비 및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비: 고장진단기(고장진단기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2. 자료: 정비매뉴얼(전기회로도, 부품분해조립도, 진단가이드, 전자부품카달로그 및 차체정비매뉴얼 등을 포함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쇄물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자동차제작자등은 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