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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1호 일부개정 2014.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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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
① 제작자등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의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를 위하여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자동차부분정비업을 등록한 자 중 해당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조신설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