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55호(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2. 10.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5조의2(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상을 할 때의 보상금액은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운영(계약을 통하여 정비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소에서 해당 결함을 시정하는 데에 드는 통상적인 비용과 자동차 소유자가 자체 시정에 지출한 비용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15]
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결함사실을 공개한 날은 제41조에 따라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로 한다.
[본조신설 20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