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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27호, 국토해양부령 제112호(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9.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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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제작결함정보수집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제작결함조사에 필 요한 정보(이하 "결함정보"라 한다)를 수집하기 위하여 결함정보전산망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결함정보수집용 전용전화·결함정보전산망 및 소비자 불만 신고서 등의 방법 으로 결함정보 및 자기인증위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관리·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결함정보 수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도지사, 성능시험대행자,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 ,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조합 연합회 및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연합회에 대하 여 제작결함의 내용 및 원인 등을 포함한 제작결함의 발생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④결함정보의 수집·관리·분석에 관한 세부절차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전문개정 2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