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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호 일부개정 2013. 0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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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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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시정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서를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및 공고 5일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등), 2009.4.8, 2011.12.15,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명칭, 형식 및 제작연월일
2. 제작결함이 있는 구조·장치와 결함원인
3.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및 판매수
4.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계획의 내용
5.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에 대한 통지문 및 신문공고문
6. 법 제31조의2에 따라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보상계획
가. 보상기간, 보상신청 접수장소 및 연락처
나. 제45조의2제45조의3에 따른 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및 보상금의 지급청구절차
②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 조치율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를 다시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등), 2011.12.15,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시정조치 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등), 2011.12.15,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