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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44호 일부개정 2020. 0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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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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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제작결함조사 결과보고)
①성능시험대행자는 제4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작결함조사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2011.12.15,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명칭 및 제작연도
2. 제작결함 내용
3. 제작결함이 자동차의 운행에 미치는 영향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작결함조사 중 제작결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계획을 보고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시정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제작결함조사를 종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2011.12.15,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