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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4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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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제작결함의 시정)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소유자 또는 제14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자동차부품만 해당한다)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6.9,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2009.4.8, 2011.12.15,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제작결함의 내용
2.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3. 제작결함의 시정조치기간(1년 6월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장소 및 담당부서
4.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5. 제작자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보상계획 및 내용
6. 법 제31조의2에 따라 자체 시정한 자동차 시정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보상기간, 보상신청 접수장소 및 연락처 등의 안내
7. 그 밖에 제작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작결함을 시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기간내에 제작자등에게 제작결함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받은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지체없이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5]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공고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15,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제1항의 통지 및 공고절차·양식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2011.12.15,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