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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222호 일부개정 201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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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제작결함의 시정)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6.9,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2009.4.8]
1. 제작결함의 내용
2.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3. 제작결함의 시정조치기간(1년 6월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장소 및 담당부서
4.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5. 제작자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보상계획 및 내용
6. 법 제31조의2에 따라 자체 시정한 자동차 시정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보상기간, 보상신청 접수장소 및 연락처 등의 안내
7. 그 밖에 제작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작결함을 시정 받고자 하는 자동차소유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기간내에 제작자등에게 제작결함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받은 제작자 등은 지체없이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통지 및 공고절차·양식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전문개정 2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