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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호 일부개정 2013. 0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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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시정조치의 면제 등)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연료소비율의 과다 표시
2. 원동기 출력의 과다 표시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함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면제받으려는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그 결함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의4서식의 시정조치 면제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면제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결함의 종류 및 정도,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의 적합여부, 국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면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필요한 확인을 지시하거나 제45조에 따른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면제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5서식의 시정조치 면제검토 결과서를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