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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43호 일부개정 2023.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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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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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경제적 보상 등)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해당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적 보상 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세지로 통지하고, 통지하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5.25]
1. 제작결함의 내용 및 경제적 보상을 하는 이유
2. 경제적 보상대상
3. 경제적 보상금액 및 그 산정방법
4. 경제적 보상기간(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보상금액, 수령방법 및 담당부서
5. 그 밖에 경제적 보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경제적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면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지체없이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 [개정 2023.5.25]
[전문개정 2018.1.18]
제41조의3(제작결함의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사(이하 "제작결함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1. 제44조에 따른 결함정보 수집·분석 결과 제작결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제작결함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거나 소비자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제작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을 받고 검토한 결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2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제작결함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작결함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일정·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작결함조사를 하게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31조제5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조사대상·내용 및 기간 등을 통보해야 한다.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결함조사를 할 때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구분하여 단계별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결함조사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작결함조사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명칭 및 제작연도
2. 제작결함의 내용
3. 제작결함이 자동차의 운행에 미치는 영향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적정성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가 하는 제작결함조사를 종료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단계별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1.2.5]
제41조의4(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제41조의3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31조제5항 본문에 따라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 만료일의 전일까지 그 사유 등을 제출한 때에는 제작결함조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법 제31조제7항 후단에 따른 자동차 또는 부품에 대한 대가는 해당 자동차 또는 부품의 소비자 공급가격 또는 대여가격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