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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51호(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등중개정 2007.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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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자기인증적합조사 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30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이하 "자기인증적합조사"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조사 대상자동차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연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정보 수집·분석 결과
2. 이미 시행한 자기인증적합조사 등의 결과
3. 자동차 판매대수 또는 판매 동향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연간계획중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 및 내용 등을 제작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