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4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3.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0조의5(부품제작자등의 등록)
①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부품제작자등 등록·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자동차부품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 계획에 관한 서류
2. 제40조의7에 따른 시험시설의 확보내역(시험시설 사용계약서를 포함한다)에 관한 서류
3. 부품자기인증과 관련된 기술인력 확보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부품제작자등 등록·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법인 명칭 및 주소의 변경
2. 대표자 성명의 변경
3. 제40조의7에 따른 시험시설의 변경(해당시설 사용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