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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0호 일부개정 2018.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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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3(자기인증의 면제 신청)
법 제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의4서식의 자기인증면제신청서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2, 2009.4.8, 2017.1.6]
② 삭제 [2010.2.18]
③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자기인증면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3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한 후 자기인증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의5서식의 자기인증면제확인서를, 자기인증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각각 신청인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3.11.22,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2009.4.8, 2010.2.18, 2017.1.6]
④ 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에 따라 자기인증면제확인서를 통지한 경우에는 즉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그 사실을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0.2.18]
[본조신설 2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