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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31호 일부개정 2018.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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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5(소량생산 자동차의 자기인증 방법)
제39조의4제2항에 따라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는 자동차의 충돌 및 충격과 관련된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용하여 자기인증을 할 수 있다.
1. 강도 계산서
2. 전산 모의 시험 결과
3. 자동차의 제작·조립자가 자체적으로 시험한 시험성적서
4. 해당 자동차와 유사한 자동차의 시험성적서
5. 그 밖에 소량생산 자동차의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