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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880호 일부개정 2021.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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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안전검사시설의 기준 등)
제35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다만,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하려는 제작자등(피견인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제34조제3호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12.15]
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자기의 시설에서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검사시설을 갖추고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제작자등은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안전검사시설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5]
1. 안전검사시설 확보 내역
2. 안전검사시설 사양서
3. 안전검사시설 정도확인서
③성능시험대행자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안전검사시설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1.12.15]
[전문개정 200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