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11호 일부개정 2006. 04.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8조(안전검사시설)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중량계
2. 최대안전경사각도시험기
3. 사이드슬립 측정기
4. 제동시험기
5. 전조등시험기
6. 소음 및 매연 측정기
7. 일산화탄소측정기
8. 가스누출측정기
9. 가시광선투과율측정기
10. 공기과잉률 측정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