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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311호 일부개정 2024. 0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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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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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안전검사의 종류 및 신청 등)
제36조제2항에 따라 기술검토서를 발급받은 자가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안전검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4.14] [[시행일 2022.5.15]]
1. 최초안전검사: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제원을 최초로 통보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검사
2. 계속안전검사: 최초안전검사 후 동일한 제원을 가진 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검사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자동차안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2.18, 2011.12.15, 2017.1.6, 2022.4.14] [[시행일 2022.5.15]]
1.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검토서 사본
2. 자동차의 외관도
3.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 제원표
4.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자동차에 한한다)
5.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자동차에 특수한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최초안전검사와 계속안전검사를 구분하여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항, 기술검토서의 내용, 자동차제원표 등을 확인하는 등의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자기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동차안전검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6.6.9, 2010.2.18, 2011.12.15, 2022.4.14] [[시행일 2022.5.15]]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신청을 한 자동차제작자등이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안전검사시설에서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4.14, 2023.5.25]
⑤ 성능시험대행자는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기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요청에 의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4.14, 2023.5.25]
[전문개정 2003.1.2]
[본조제목개정 2022.4.14] [[시행일 2022.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