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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03호 일부개정 2017. 0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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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안전검사의 직접 실시)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하려는 제작자등은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안전검사 직접실시 신청서에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함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검사시설의 적합여부 및 인력·장비 등의 구비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사실시 가능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통지받은 제작자등이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검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