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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303호 일부개정 2024. 0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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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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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성능시험대행자 확인 등)
법 제30조제3항에서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2009.4.8, 2010.2.18,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제원측정
2. 중량분포
3. 주행장치의 안전성
4. 그 밖의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세부사항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동차제작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자기인증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등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술적 검토(이하 "기술검토"라 한다) 및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39조제1항에 따라 통보한 자동차의 제원 중 모델연도, 변속기, 타이어, 림, 원동기 최고출력 및 연료소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술검토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2.5]
[전문개정 2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