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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51호(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등중개정 2007.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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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등록증 교부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 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작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 능력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제작자등록번호의 변경 없이 별지 제19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제작자등의 시설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등록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제작자등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