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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470호 일부개정 2005. 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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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자동차 제작자 등의 등록신청)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가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제작자등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1.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2005.9.16]
1.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자동차 생산규모(최근 3년간 제작·조립실적)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사본 또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의 최근 3년중 연간 최대 생산실적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안전검사 시설 확보 내역
5. 제4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사항의 확인을 위한 안전시험시설 확보 내역
6.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거나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하는 외국 최초제작자의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관련 계약서등의 서류(수입자에 한한다)
법 제3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명·대표자 성명 및 법인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제작자등(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전문개정 200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