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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55호 일부개정 2017.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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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제작자등의 등록신청)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제작자등이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9, 2005.9.16, 2006.6.9,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2009.4.8, 2010.2.18,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삭제 [2006.6.9]
2. 자동차 생산규모(최근 3년간 제작·조립실적)
3.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급받은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사본(수입자만 해당한다) 또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의 최근 3년 중 연간 최대 생산실적
4. 제34조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 시험시설의 확보 내역
5.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안전검사 시설 확보 내역
6.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거나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하는 외국 최초제작자의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제작결함의 시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등의 서류(수입자에 한한다)
7. 제49조의2에 따른 자동차 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내역 또는 확보계획(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려는 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9, 2010.2.18, 2011.4.11 제35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 제3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명, 대표자 성명 또는 법인주소의 변경이나 외국 최초 제작자의 국내 대리인 계약기간의 변경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9, 2006.6.9,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2009.4.8,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3.1.2]
[본조제목개정 2010.2.18]
제33조(등록증 발급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 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작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 능력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2010.2.18,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제작자등록번호의 변경 없이 별지 제19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2009.4.8,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제작자등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8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등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8,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3.1.2]
[본조제목개정 2009.4.8]
제34조(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법 제30조제3항에서 "생산 규모, 안전 및 성능시험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수입자가 제3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인증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9.16, 2006.6.9,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2009.4.8, 2010.2.18,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1.6]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은 자일 것
2. 연간 제작·조립대수(신규 제작·조립자인 경우에는 연간 제작·조립계획대수를 말한다)가 2천 500대 이상이거나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조립하는 자일 것
3.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차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안전기준을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한 자일 것
가. 승용자동차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내지 제9조, 제20조,제88조, 제89조, 제91조 내지 제95조, 제97조 내지 제104조, 제110조
나. 승합자동차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내지 제9조, 제20조, 제97조, 제103조, 제110조
다.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내지 제9조, 제20조, 제96조, 제97조, 제103조, 제104조, 제110조
라. 피견인자동차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내지 제9조, 제20조, 제96조
[전문개정 2003.1.2]
제35조(성능시험대행자 확인 등)
법 제30조제3항에서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2009.4.8, 2010.2.18,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제원측정
2. 중량분포
3. 주행장치의 안전성
4. 그 밖의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세부사항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기인증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등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술적 검토(이하 "기술검토"라 한다) 및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8, 2011.12.15, 2013.12.12] [[시행일 2015.12.19]]
[전문개정 2003.1.2]
제36조(기술검토 신청 등)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받고자 하는 제작자등은 별지 제20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7.1.6]
1.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제원표
2. 자동차의 외관도(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재장치 또는 특수장치의 구성도를 포함한다)
3. 차대번호 표기내용 또는 표기시행계획(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자기인증표시의 내용 및 부착방법
5.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미완성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미완성자동차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제작·조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제39조의4제2항에 따른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법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기술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검토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의 개발목적·기술적 특징 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6]
1. 자동차에 특수한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축중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자동차 제작자등이 제시한 축별설계허용하중 범위 이내에서 조립 가능한지 여부
2. 차대번호표기 및 자기인증표시 방법의 적정성
3.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39조제1항에 따라 변경통보한 제원과 동일한 변속기·타이어·림의 형식 또는 모델연도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본조신설 2003.01.02.]
제37조(안전검사)
제36조제2항에 따라 기술검토서를 발급받은 자가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자동차안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1.12.15, 2017.1.6]
1.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검토서 사본
2. 자동차의 외관도
3.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 제원표
4.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자동차에 한한다)
5.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자동차에 특수한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 기술검토서의 내용, 자동차제원표 등을 확인하는 등의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자기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동차안전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제작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안전검사시설에서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6.9, 2010.2.18, 2011.12.15]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기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작자등의 요청에 의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삭제 [2011.12.15]
[전문개정 2003.1.2]
제37조의2(안전검사의 직접 실시)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하려는 제작자등은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안전검사 직접실시 신청서에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함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검사시설의 적합여부 및 인력·장비 등의 구비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사실시 가능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통지받은 제작자등이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검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15]